반응형
1. 기초조사 및 공청회
1)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공청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게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반응형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0) | 2021.05.25 |
---|---|
5월 2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0) | 2021.05.24 |
5월 20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0) | 2021.05.20 |
5월 18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0) | 2021.05.18 |
5월 1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0) | 2021.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