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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1.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 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상위게획과의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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