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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2월 2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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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은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말한다.

 

2. .우선변제권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바, 임차인의 이러한 권리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라 한다.

 

3. 최우선변제권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임차인은 그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이며,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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