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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2월 19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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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자 간의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자가 원소유자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빌어

이전등기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명의신탁약정 및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신탁자는 원소유자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원소유자와 명의신탁자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원소유자를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후 원소유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신탁자, 수탁자, 원소유자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자는 제 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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