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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5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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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木.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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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 더 오른다…낮기온 30도 초여름 더위 (이데일리)

-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 강원 산지 소나기 예보

※ 정부 “7월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적용”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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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서울 아파트 쓸어 담는 중국인들… “매년 700채씩 꾸준히 매입”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12505680

- 외국인, 5년간 서울 주택 7903가구 매입…중국인이 과반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관련 법안 준비해 발의하겠다"

● 코로나 장기화에 1분기 상가 수익률 역대 최저…서울 상권 비상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12010006080

- 전국 중대형 상가 소득 수익률 0.89%… 역대 1분기 중 최저치

- 수익률 최저 '서울'…명동·종로 등 공실

- 감소치 가장 큰 지역, 충북

# 화이자 2차 접종 80대女, 2분뒤 의식 잃고 1시간만에 사망 (중앙일보)

# 어릴 때부터 이어진 비만, 중년 인지능력에 악영향 (연구) (코메디닷컴)

# 미국發 인플레에 전세계가 떤다…생필품값 급등·주가 급락 공포 (이데일리)

# '부동산 투기' 前양구군수 영장…"역세권 정보 몰랐다"(종합2보) (연합뉴스)

◑ "매물은 없고, 거래는 끊기고"…'양도세' 완화될까?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2_0001439141

- 매물 잠김→거래 절벽→집값 상승 '악순환'

- 다주택자 매물 출회 대신 '증여' 우회 선택

- "양도세 한시적 유예로 시장 숨통 틔워야"

◑ '거래세 완화' 김진표 한 마디에 시장 들썩…전문가 "신중해야"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05027

- 민주당 부동산특위, 대출규제 및 보유세 완화 논의…양도세 관건

- 누리꾼 "양도세 낮춰야"…전문가 "다주택자 보완대책 필요"

◑ 노조도 화났다···"30년 한푼도 안 써야 서울아파트 산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BYPKZX7

- 민주노총 "정부, 부동산 투기 조장 못 막아"

- 토지공개념·보유세 강화 등 강력 대책 촉구

-------- ◆ 업 계 --------

◆ 국제유가 상승 곡선…중동 발주 움직임에 대형건설사 수주 채비 (뉴스1)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121104001&code=920202&med_id=khan

- 해외건설 수주액 96억달러 '전년비 30% ↓'…"대형 프로젝트 발주 지연"

- 국제유가 60달러 상회…"친환경 중심·ESG 강화 정책, 수주 변수 작용"

◆ [건설사 그때 그사건]삼성물산, 5년 넘은 9호선 원가분쟁 현 주소는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11216583089845

-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서 쌍용과 공사분담금 놓고 분쟁

- 삼성 “추가 분담금 분배해야”vs 쌍용 “원가율 고의 은폐로 피해”

- 2심 적정성 감정 여전히 답보, 코로나 영향으로 변론기일도 밀려

◆ 현대건설, 올 상반기 '품질 최우선' 기업문화 캠페인 실시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12001028

- 품질·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투자 확대

yS

◆ 아스터개발, 인천 이어 안산 물류센터 개발 '박차'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5101355276360106724&lcode=00&page=1&svccode=00

- KB증권·메리츠증권 PF 참여…수도권 복합 물류센터 중심 전략

◆ '건설기계 부품사' 동일금속, 3세 승계 시동 거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5101422529440102649&lcode=00&page=3&svccode=00

- 오길봉 대표, 두 아들에게 각각 지분 2.71% 넘겨 '사전 증여 포석'

◆ 한기평 "1분기 대규모 적자 삼성重 신용등급 재검토"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7134

-------- ◑ 정 책 --------

◑ 정부, 주택 공급 신호 연달아 주지만… 주민 동의는 1%뿐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1496&code=11151500&cp=nv

- 3차 사업 후보지 부산 등 4곳 지정

- 2·4 대책 공급 목표치 26% 공개돼

- 순증효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 2·4대책 발목잡는 국회, "이달 법처리해도 7월 예비지구 어렵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213490989967&type=2&sec=estate&pDepth2=Etotal

◑ 與 부동산특위 "원칙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낮추는 것"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7132

◑ 공공복합 첫 사업지로 은평 증산4구역 '유력'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121104001&code=920202&med_id=khan

◑ 은평·도봉·영등포구 6곳,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 요건 확보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25526629048264&mediaCodeNo=257

- 국토부,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후속조치현황 공개

- 은평 증산4는 3분의 2 동의로 본지구지정 요건도 갖춰

◑ 대구·부산 빌라촌 4곳 아파트 단지로…도심복합개발 3차 후보 선정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2_0001438131&cid=10400

- 대구 남구·달서구·부산 부산진구…1만600가구 공급

- 1·2차 서울 후보지 이어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 지정

- 지구 지정 전 이상거래 조사…위법 발견 시 수사의뢰

- "우선분양가액 시세比 65%·토지주 수익률 13.9%p 상승"

- 주민 동의 관건…정부 "1차 후보지 6곳 자발적 10% 동의"

◑ 전국 14개 '지자체 도로' 등급 승격…"국가가 체계적 관리"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51210393813419

◑ "노동자 서울 아파트 사려면 3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12000694

- 민주노총, '부동산 문제 해결 요구' 발표 기자회견

◑ 경찰, '고속철 땅투기 의혹' 前 양구군수 구속영장 재신청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35846629048264&mediaCodeNo=257

-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 영장실질심사 13일 열릴 예정

-------- ● 경 제 --------

● 올해 1분기 중대형 상가 소득수익률 역대 ’최저’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5121339388980584

- 전국 중대형 상가 소득수익률 0.89%...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충북

● 종부세 기준이라던 ‘상위 1% 아파트’ 서울선 39억 넘어야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12000493

- 종부세 기준은 2008년 만든 9억

- ‘부자 세금’ 아닌 증세수단으로

- 전국 공동주택 1% 공시가 15.2억

● 대규모 ‘빚투’ 여파에… 가계대출 16조 증가 ‘역대 최대’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12509677

● 美 물가 4.2%↑·13년 만에 최고치…‘인플레’ 공포에 주가 급락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4613

● 미국 3월 채용공고 역대 최대…"일자리 빠르게 늘어"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512081804617

-------- ○ 주 거 --------

○ 새로 전철 뚫리면서 집값 많이 뛸 5곳 [집코노미TV]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123624i

- '철도망 전문가'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

-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혜지 총정리

○ 올해 아파트값 상승 TOP3는 '고양·의정부·오산'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51210034475090

- 상대적으로 가격 덜 올라 투자처로 부각, 철도 연결 등 호재도 변수로 작용

○ 대구 구도심·부산 노후지, 공공개발 통해 고층 아파트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2085000003?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1

-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후보지로 4곳 선정

○ 서울 아파트 거래 줄었는데 '대형 면적' 증가한 이유는? (머니S)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1051217438019779&MTN

○ 아파트 거래절벽에도 22억 이상 대형은 거래 늘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5/456178/

- "대형 아파트값 상승 계속" vs "규제 강해져 꺾일것"

-------- ◈ 분 양 --------

◈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춘천 3억·속초 5억'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51100065

- 분양시장 전망치 최고

◈ 끝나지 않는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갈등···서민한텐 ‘그림의 떡’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511010002036

- 광교 60단지 총 701가구 중 250가구 분양전환

- 주변 시세대로 분양 전환은 서민 주거복지 취지와 어긋나

- "분명한 정책 목표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시행해야"…영구임대주택 늘려야

◈ '바늘구멍' 인데···청약통장 2,600만 돌파 왜 [집슐랭]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BWXOHGY

◈ ‘패닉바잉’ 30대 유인책? 로또분양 늘린 정부 ‘2가지 허점’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443

- 분양가 제한과 대출 규제가 함정

◈ 분양권 투자 '6월1일'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 [박지민의 청약뽀개기]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05126955Q

- 비규제지역 분양권, 세부담 줄이려면…이달말까지 무조건 팔아야

- 분양권 투자목적으로 산다면…입주단지 중심

- 실거주 목적 분양권, 이달까지 사는 게 유리

◈ 지방까지 청약 광풍… 5대 광역시·세종 초기분양률 100%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1427&code=11151500&sid1=eco

- 서울서 시작된 풍선효과 번져

- 집값 잡는 조치 역효과 지적도

[민형사/소송_나홀로민사소송]

▶ 소액사건재판 제도

Q. 아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며, 시간이 꽤 들 것 같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A.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외에도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범위

☞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소가가 3천만원을 넘는 사건인데도 소액사건재판을 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더라도 각하됩니다.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 외의 간단한 분쟁해결

1. 민사조정: 민사분쟁을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5로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제소전 화해: 양 당사자가 제소 전에 화해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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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Q. 소액사건재판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A.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③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절차 없이도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 피고 주소지 변경 등으로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피고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이 없이도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따라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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