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5월 1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반응형

1.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페율,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페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대학은 제외)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기반시설 설치비용

단도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