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반시설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3) 유통업부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4)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5)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6)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2.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3.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철도,광장,녹지 등
2)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등
4.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시,군게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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