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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5월 1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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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권자

1) 원칙적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게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도지사가 수립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때까지 관할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2) 에외적 수립권자 :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ㅎ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

-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지사와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 도지사 단독수립

2.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1) 조정신청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협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독(공동x)으로 조정신청을 받은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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