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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5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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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징수 면제

과세권자의 징수권을 포기하는 제도로서, 1세목별로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세의 징수를 포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세액을 말한다.

2. 수정신고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신고자가 국세,지방세를 부과고지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수정신고 : 75%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 : 5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 30%에 상당하는 금액

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 해당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징수의무자

세금을 내야 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납부할 의무가 잇는 자를 말한다.

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있다.

1)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법소정의 소득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 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한다.

2)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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