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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5월 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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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신고나부기한

1) 예정 신고

과세대상 자산 /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대금청산 이후 허가 받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 토지거래허가일,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 증여한 경우 채무액 : 양도일(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식 및 출자지분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 확정신고

원칙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중 대금청산일 이후 허가받은 토지 :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추가신고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상금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한 때에는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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