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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4월 2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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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비용

양도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게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

채권매각차손과 매매게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증권거래세 등을 말한다.

2. 필요경비

퓌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등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말한다.

단, 추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할 경우에는 추계취득가액에다 개산공제액 합계로 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다.

3. 증여자산 이월과세

1) 증여거래 당사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이월과세 대상 :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분양권,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ㅡㄱ할 수 있는 권리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양도시기 :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4) 이월과세방법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증여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5) 증여세 처리 :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6) 이월과세 배제

- 공익사업에 다른 수용 등으로 양도된 경우

- 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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