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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4월 2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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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시가

 

취득 및 양도가액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연도 기준시가 고시 이전에 양도 또는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토지의 기준시가

일반지역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인근 유사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주택의 기준시가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단, 공동주택 중 국세청장 고시가격이 따로 잇는 경우 그 고시가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주택 :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3) 건물의 기준시가

일반건물 :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ㄱ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

 

2. 양도가액

 

실지양도가액이란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말한다.

즉,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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