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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자는다음에 해당하는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수 있ㄷ다.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종합소득세
부동산업은 부동산임대사업과 부동산매매업 그리고 주택개발 공급업 등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
3.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등 소득세법에 열거된 국내 및 국외자산의 일시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란 토지,건물 또는 주식 당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이 양도라는 유상 이전 과정을 거쳐
실현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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