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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사레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가액을 말한다.
2.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3. 환산취득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을 이용하여 기준시가 대비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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