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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4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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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납세지

1) 토지 :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2) 건축물 : 건축물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3) 주택 :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4) 선박 : 선적항, 정계장 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5) 항공기 : 정치장 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2. 재산세 납부기간

1) 토지 ; 매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납부할세액)

50% :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액납부특례 :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레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수시부과 :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3. 보통징수

납기개시 5일 전까지 토지는 1장으로,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1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조류별로 1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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