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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소식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4. 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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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국세이며,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국세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 토지 :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구분한다.

- 종합합산대상토지 : 종합합산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에서 5억 원ㅇ르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 별도합산대상토지 :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2) 주택 : 일반적인 경우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구분한다.

- 일반적인 경우 : 소유자별로, 해당 주택을 전국 합산한 가액에서 6억원ㅇ르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 1세대 1주택인 경우 : 소유자별로, 해당 주택을 전국 합산한 가액에서 6억우언을 공제한 금액에 다시 3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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