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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4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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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급주택

 

1) 단독주택

건물연면적 :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m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대지면적 :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촤가하고,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m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시설기준

-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촤가하고,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2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공동주택

단층구조 :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복층 구조 :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촤가하고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74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복층의 경우에는 1개층이라도 245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본다.

 

 

2. 재산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그리고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개로 과세하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2011년부터 재산세와 통합하여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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