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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과세대상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사회적 관리대상 토지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 임야, 목장용지
- 농촌지역에서 실제 영농하고 있는 농지
-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 중 법정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시업 중인 임야
- 공익목적 법률규정에 의해 사권이 제한된 임야 등
2) 공장용지, 기타 산업용지 : 공장입지 지역 안 공장용지 중 법정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
- 염전용토지, 염전으로의 사용을 페지한 토지
-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용 토지
- 공유수면매립지 또는 간척지로서 준공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준공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국방상 사용 및 처분 제한된 토지
- 농업조합의 구판사업용 토지 및 농산물유통시설용 토지
- 공사 등의 공급용 토지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 회사 사업용 토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 토지 등
3) 사치성 토지
- 회원제 골프장 안의 토지
-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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