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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세율
취득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23
-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증여,기부 등 그 밖의 무상승계취득
- 비영리사업자 ; 1천분의 28
- 비영리사업자 이외의 자 : 1천분의 35
3) 위 1)과 2) 이외 승계취득(매매,교환,대물변제,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 등
- 농지 : 1천분의 30
- 농지,주택 이외의 토지, 건축물 : 1천분의 40
- 주택을 유상거래한 경우
6억원 이하 : 1천분의 4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천분의 : 법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차등세율
9억원 초과 : 1천분의 30
4) 원시취득
매립,건축 : 1천분의 28
5)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 1천분의 23
6)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 1천분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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