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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과세율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는 다른 재산에 비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치성 재산 취득을 중과세하여
국민드르이 지나친 낭비와 사치 및 향락의 풍조를 지양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한 기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자 과밀억제권역 안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와 본점 또는 주 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경우 등에 대하여 중과세 한다.
- 사치성 재산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 과밀억제권역 안
공장신설, 증설 : 공장용토지, 건축물 기게장비, 공장용 차량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용 : 토지, 건축물
- 대도시 안
공장 신설,증설 : 공장용토지, 건축물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전입, 지점설치 등 : 토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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