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4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반응형

1. 취득세 과세표준

1) 원칙상 기준 :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연부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은 납세의무자의 신고가액에 의한다.

2) 시가표준액 기준 :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사실상 취득가액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특수 관계인 간 부당행위게산부인대상은 제외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취득

- 수입에 의한 유상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취득

- 판결문에 의하여 그 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취득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에 으하여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거래신고대상 중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취득

4) 지목 변경 시 과세표준

- 원칙 ; 증가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 예외 : 시가표준액 -> 무신고,미달신고,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장부상 또는 판결문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