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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시취득
과세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물건축 ; 사용승인서를 내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 토지의 수면매립,간척 : 공사준공인가일, 먼저 사용승낙이나 허가가 있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승낙일 또는 허가일, 사용일 중 빠른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소유권 이전 취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대상 주택 중 소유권이전 취득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은날,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로 한다.
2. 토지의 지목변경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상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상 임야인데, 주택을 신축하여 사실상 토지의 형질이 대지로 조성되는 경우 등을 뜻하며,
단순한 공부상 변경 및 공시지가 상승이나 천재지벼에 의한 변경 등을 뜻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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