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의 우선권과 배당의 순서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
이때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 조세 > 가산금의 순이다.
납세자의 재산을 체납처분 등을한 경우에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을
조세우선권을 지닌 채권 등을 배당하기 전에 체납처분 등에 소요된 비용, 즉 체납처분 시의 체납처분비,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제공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의 순위로 배당한다.
제 1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전액
제 2순위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소방분에 대하나 지역자원시설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의 부가세 등
제 3순위
제 1순위, 제 2순위 이외의 저당권 등 일반채권과 일반조세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순위를 결정
2. 납세담보, 압류우선권
납세담보우선 :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담보에 해당한 징수금은 다른 지방세 징수금과 국세 징수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우선 :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구세의 교부 청구가 잇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는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구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납세담보가 있는 재산의 압류처분 :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아뷸에 관계되는 징수금보다 담보조세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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