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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세 일반가산금
체납된 지방세의 3% 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 지방세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대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면세점
과세권자의 부과권을 포기하는 제도로서,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량 이하 또는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세의 부담을 면제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가액이나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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