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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3월 26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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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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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맑고 건조 '낮 최고 25도'…주말 전국 비소식 (조세일보)

※ [오늘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완연한 봄 날씨" (청년일보)

※ 서해 수호의 날(西海守護日)

: 월의 넷째 금요일이다. 이는 2016년부터 기념일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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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바이든 "내 임기 중 중국이 가장 힘 센 국가 되는 일 없을 것" (한국경제)

# 바이든 "북한은 가장 중요한 외교 과제…비핵화 있어야" (이데일리)

# 당국 "선거 유세 중에는 '5인이상 모임금지' 적용 안 해" (부산일보)

# “차기 대권 적합도···윤석열 23%, 이재명 22%, 이낙연 10%” (뉴스웨이)

# ‘국내주식 20% 확대’ 국민연금···동학개미 좋겠지만 정치적 결정 논란도 (뉴스웨이)

# [Q&A]4차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누가, 얼마나 받나 (뉴시스)

# 금천구청역에 서남권 대표할 '금천종합병원' 생긴다 (머니투데이)

# [단독] LH 70명, 세종·진주서 중복 당첨…‘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 (KBS뉴스)

# 북한 "어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김정은 불참 (조선비즈)

# 文, 다음 주 ‘반부패협의회’ 주재…‘부동산 적폐’ 청산 강조할 듯 (아주경제)

# "북한 탄도미사일 무게...1월 열병식서 선보인 무기" (아주경제)

# 文대통령, 사저 매입에 부동산 5억대 → 16억 (시계일보)

◑ 공공임대 짓고 年 1.5조 적자인데..LH 쪼개면 세금으로 충당할판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514123591888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32509110844418

- 국토부·경찰청 등 '교통사고 사망대책' 마련

-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목표

- 현재 보행자 사망률 OECD 최하위 수준

-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확대, 운전자 부담 강화

◑ '땅투기' 노린 외지인, 토지보상 1순위 막는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514484240196&type=2&sec=estate&pDepth2=Etotal

◑ 한계 드러낸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090

- 토지보상금·공직자재산신고 논쟁 다시 수면 위로…‘찐’ 공공의 적은 ‘ㄴH’ 안에 있었다

- 입법 무산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재점화

- 정책 허점 잘 아는 공무집단에 감시망 강화해야

◑ 수도권 땅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51715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주춤… 강남구 전셋값 45주만에 하락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2517318030476&type=4&code=w0903&code2=

◑ [이규화의 지리角角]서울 재건축, 50층이냐 70층이냐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32602109969660001&ref=naver

-------- ◆ 업 계 --------

◆ 올 초 도시정비, '리모델링'이 주도…건설사 협업·수의계약 활발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0099

- 리모델링 시장 초기 단계, 리스크 분담 및 시공경험 확보 차원

◆ 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261조4천억…전년 대비 13.5%↑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8959

◆ 롯데월드·아쿠아월드와 ‘빅3’…민간투자 유치 사실상 완료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325.33010007856

◆ 대방건설, 2년연속 매출 1조클럽…추가부지 공격확보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31329470360109145&lcode=00&page=2&svccode=00

- 전국 9000세대 분양 목표…통합브랜드 디에트르, 1년반 숙고 끝 론칭

◆ 해외투자 늘리는 국민연금, 운용전략실 조직개편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32002218320103086&lcode=00&page=2&svccode=00

- 투자기획팀→TAA기획팀으로…전략팀 업무도 확대

◆ 파르나스호텔, A+지킬까…신용등급 강등 '촉각'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30909439600104544&lcode=00&page=3&svccode=00

- GS리테일 자회사 편입 후 첫 수요예측, 그룹 지원가능성 등급 방어 역할할 듯

◆ 코람코자산신탁, 부실사업장 부담 털고 수익개선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21714203160105818&lcode=00&page=6&svccode=00

- ⑨대손상각비 감소, 신탁보수 대비 펀드·리츠 수익 균형…외형둔화 해결과제

◆ 점유율 '말석'으로 밀린 교보신탁, 반등은 언제?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31439153840105026&lcode=00&page=6&svccode=00

- ⑩2013년 이후 첫 역성장…담보신탁 축소, 책준형·차입형 확대로 사업 재편

◆ 국세청, 재계 44위 호반건설 세무 조사 나서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5_0001383938&cID=10401&pID=10400

-------- ◑ 정 책 --------

◑ [단독]민주당 '신복지' 보고서 "증세, 중장기 검토…연봉 1억 이상 소득세부터"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2509471140148

- '재정 칸막이' 줄이는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제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세 시 효과 커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탄력받나…근거 법 국회 통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86208/

◑ 124채 집 있고, 182억 땅 있고…서울 시·구의원 '천태만상'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16406628986928&mediaCodeNo=257

- 오현숙 영등포구의원, 124채 보유…289.4억 신고

- 방민수 강동구의원·장순원 영등포구의원, 25채·20채 신고

- 최남일 강남구의원, 208억 재산 신고…작년대비 10.2억 늘어

◑ 강남 재건축 단지, '박원순표 흔적 남기기→지우기' 나선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514485615880

- 주민 의사 무시한 '흉물' 남기기에 불과…"새 서울시장과 협의"

- 구치소 흔적 남기기까지…구청, 재검토 건의

◑ 돈 빌릴 곳 많아 '주택대출금지 정당'하다는 정부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Y2EK3CK/GB01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訴

- 정부, 1년여 만에 첫 공식 입장

- “금융기관 외 차용능력 좋을 것”

- “각하해야” 주장에 시장선 ‘황당’

-------- ● 경 제 --------

● 술집에 '술 간판' 떼라는 정부…자영업자들 부글부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2534191

- 자영업, 주류·광고업계

- "코로나 상처에 또 규제 대못"

● 주택금융공사, 올해 약 40조원 규모 ESG 채권 발행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2514005176998

● "모바일로 대환 넘어 신규 주담대까지"··· 케뱅 이어 시중은행까지 출시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YH1MQP1

- 절차 간소화에 수요 크게 늘어

- 하나, 다음주께 '아파트론' 출시

- 신한도 이달부터 '쏠'서 서비스

- 케이뱅크 이어 시중은행도 가세

● 빌라 실입주금 '0'원에 낚이면 안됩니다! 절대 사면 안되는 빌라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6652643826

- ‘실입주금 0원’ 혹하지 마라 - 재개발 내 신축 빌라 주의해라

- 공포의 빨간 벽돌집 피해라 - 꼭대기층 사지 마라

- 주차공간 반드시 확인해라 - 불법 건축물 주의해라

● 미국 신규 실업수당, 1년만에 최저…작년 4분기 성장률 상향조정 (토마토뉴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3734

- 코로나19 이후 첫 70만건 하회…GDP 증가율 4.3% 기록

● IMF, 한국 경제성장률 3.6% 전망… 1월보다 0.5% 상향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5896

- OECD·한국은행보다 높은 수준 전망

- “종합적 대응으로 코로나19 잘 극복”

- 피해계층 선별지원·공공투자 지속 권고

- 가계부채 지속 증가하면 규제 강화 필요

-------- ○ 주 거 --------

○ LH, 올해 국민임대주택 1만9815가구 공급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251519001&code=920202&med_id=khan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작년보다 약 7000가구 늘어…입주 가능 여부 ‘마이홈포털’서 확인 가능

○ 국토硏 "2·4대책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 집값 6.4%p↓"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5_0001383313&cid=10400

- 서울 10.3%p 하락 예상…금리 상승시 하방압력 확대

○ "강남 아파트는 못 팔아"...국토위 의원· 국토부 고위직 '똘똘한 한채'는 역시 강남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25001298

- 윤성원 1차관·손명수 2차관 등 세종시 팔고 강남 남겨

- 임기 길지 않고 강남 아파트는 '안전 자산' 믿음 커

○ ‘인천·시흥 강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강남 전셋값 하락전환[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25000834

- 인천 아파트값, 0.36→0.46% 오름폭 껑충

- 시흥, 투기 논란에도 주간 상승률 처음 1% 넘어

- 재건축 기대감에 양천구는 5주 연속 0.11%올라

- 강남·송파 전셋값은 하락 전환…마포도 보합

○ 강북 구축도…이촌 한가람 30평대도 20억 클럽 가입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5/2021032502832.html

○ 오세훈 "시장되면 상계·목동 재건축 바로 시작"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86481/

○ 서울 집값 주춤한 사이 인천 '상승세'…"교통·脫서울 수요"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5_0001383822&cID=10401&pID=10400

- 서울, 경기 전주대비 하락…인천만 올라

- 지난해 인천 아파트 매매량 역대 최대치

- "GTX 등 교통개선 기대감에 탈서울 영향"

○ 2월 주택매매, 작년보다 24.5%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251807364018

-------- ◈ 분 양 --------

◈ 둔촌주공 분양가 더 오르나…"특공도 안될듯" 예비청약자 불안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251746331415

- 공시가 급등에 "4000만원 가나"

- 전용 59㎡, 3700만원 넘으면

- 집값 9억 초과돼 특공서 제외

- 국토부는 분상제 개선 만지작

- 내달 새 조합장 뽑고 재건축 속도

◈ 송파구 성동구치소 자리에 아파트 1300가구 짓는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533071

- 신혼희망타운 700가구 포함

- 600가구 분양…하반기 착공

◈ 청약홈, 오늘(25일) 청약일정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25001657533

◈ “또 규제 역효과” 전매금지에 이번엔 분양권 풍선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5833

- 지방 분양권,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껑충

- 한 달 새 20번 손 바뀜 있는 곳도

- “규제가 분양권값 급등시킨 꼴”

◈ [민심라이더] 관심은 역시 '부동산'…박영선 "1인가구도 청약 가능하도록" (JTBC뉴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7811

[가처분 신청]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Q. 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으나, A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아서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A.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요건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형태라도 점유이전을 금지해 놓지 않으면 채권자(집주인)가 본안 재판에서 이기고도 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Q.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A.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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