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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3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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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의 송달

세법으로 규정하는 서류를 그 명의인, 즉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규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에 송달한다.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 등으로 하고,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ㅓ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2. 공시송달

납세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통신방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기키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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