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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지
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 또는 조사결정 및 징수 등 납세의무자의 제반 세무사항을 처리하고
관할을 정하는 장소적 단위를 말하며,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지느 ㄴ다음과 같다.
-지방세
1) 취득세 : 개인,법인 모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2) 등록면허세 : 개인,법인 모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3) 재산세 : 개인, 법인 모두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4) 지방소득세
-개인 소득
=거주자 :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비거주자 : 사업장 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세
1)종합부동산세
=개인 : 거주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 : 내국법인은 법인등기부 또는 정관상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사무소
2)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개인
=거주자 :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 : 사업장,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 관할 세무소ㅓ
2.과세표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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