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3월 2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반응형

1. 납세지

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 또는 조사결정 및 징수 등 납세의무자의 제반 세무사항을 처리하고

관할을 정하는 장소적 단위를 말하며,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지느 ㄴ다음과 같다.

-지방세

1) 취득세 : 개인,법인 모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2) 등록면허세 : 개인,법인 모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3) 재산세 : 개인, 법인 모두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4) 지방소득세

-개인 소득

=거주자 :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비거주자 : 사업장 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세

1)종합부동산세

=개인 : 거주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 : 내국법인은 법인등기부 또는 정관상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사무소

2)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개인

=거주자 :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 : 사업장,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 관할 세무소ㅓ

2.과세표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