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12월 1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반응형

1. 공유

여럿이 공동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관계 없이 1개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서 1개의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럿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관계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점유 또는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로는 타인의 물건 속에서의 매장물 발견,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 간의 부합,혼화,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공동상속재산,공동포괄수유재산 등이 있다.

다만,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명의신탁이라 하는데, 이 경우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있다.

그리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그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으 ㅣ동의 없이 그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