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12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반응형

 

 

1. 법정지상권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취득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ㅣ만, 등기를 하여야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우리는 법제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각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모두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경매 등 그 담보권 실행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그들 사이에 토지의 이용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2. 분묘기지권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1) 분묘의 설치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2)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걷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정한 경우에 인정된다.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인 경우나,

평장되거나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