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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2월 1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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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원인 본권이 있느냐를 묻지않고

인정되는 물권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배가 있음에도 점유권이 없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의 지배가 없음에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짓시를 받아 물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인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반면, 점유보자자와 달리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주의할 점은 점유매개관계에서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직접점유자는 반드시 타주점유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점유의 모습으로는

1)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와 그렇지 않은 타주점유

2)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본권이 있따고 오신하면서 하는 선의점유와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악의점유

3)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신하는 데 과실이 있는 과실 있는 점유와 그렇지 않은 과실 없는 점유

4) 점유자가 점유권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않은 평온한 점유와

은비의 점유가 아닌 공연한 점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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