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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2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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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의 거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추가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 환경 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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