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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2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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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공지 등의 확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지역

2.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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