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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2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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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경매청구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정담보물권인 질권,지당권과 다르다.

한편,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다만,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이 밖에도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이 있어 채무자가 소멸통고를 한 때,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 때,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한 때 소멸한다.

만일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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