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
1) 법률행위의 취소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한능력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의사표시가 사기,강박 및 착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지라도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효과가 소멸하고 그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며, 추인이 있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2.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그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2)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3) 대리인
ㄱ. 제한능력자와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임의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ㄴ. 따라서 임의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수권이 필요하다.
4) 승계인
제한능력자 또는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로부터 그의 법적 지위, 즉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특정승계인과 포괄승계인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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