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2. 요건
1)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한다.
2)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때 다른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보다 작은 것이어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내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을 의욕하였으리라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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