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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무권 대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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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모두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구별실익은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에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함으로써 자신이 효과를 귀속받을 수 있다.

1. 효과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추인하여 유효화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본인의 추인권

1) 성질 : 추인은 상대방,무권대리인 등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그 성질상 형성권에 속한다.

2) 추인의 상대방

ㄱ.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바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4) 추인의 효과 :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하여 계약시부터 유효가 된다. 이와 같이 추인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배제하라 수 있다.

3. 본인의 추인 거절권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추인 거절의 상대방과 방법은 추인의 경우와 같다. 본인의 추인을 거절하면 그 후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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