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의의
제 126조의 표현대리는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건물의 관리권ㄴ한을 주었는데 을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이다.
2. 성립요건
ㄱ. 기본대리권의 존재 : 기본대리권ㅇ니 존재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업다.
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무방하다.
-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즉, 현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문제가 생기게 된다.
ㄷ.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기는 대리행위시이며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3. 효과
본인은 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적용범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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