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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단독신청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
3. 확정판결
상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당사자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판결
4. 가집행선고
판결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확정 종국판결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
5. 재판상 화해
소송상 분쟁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재판을 마치는 것
6. 공증인
사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인증을 하는 권한을 가진 자
7. 공정증서
공증인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하여 작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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