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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토지거래허가서,농취득자격증명 들의 진행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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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정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증명정보

등기할 권리의 변동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

3. 검인제도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제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판결서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

4. 토지거래허가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때 필요한 서면,당사자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음.

5.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명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음

6.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비법인,외국인,재외국인 등) 등기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부여받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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