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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들어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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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등기저지력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으면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말소되기 전까지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는 형식적 확정력

2. 공신력

등기기록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3.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ㅂ라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한 가등기

4. 등기소

구체적인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관청 또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5. 등기관

등기소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

6. 관할등기소의 지정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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