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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경매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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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경매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하는 경매

2. 공매

국세 등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압류한 물건 등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

3.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4. 등기명의인

등기상의 권리자

5. 총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

6. 합유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7. 공유

수인이 동일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

8. 일부무효

원칙은 전부무효,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으면 일부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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