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경매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하는 경매
2. 공매
국세 등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압류한 물건 등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
3.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4. 등기명의인
등기상의 권리자
5. 총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
6. 합유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7. 공유
수인이 동일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
8. 일부무효
원칙은 전부무효,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으면 일부만 유효
집한건물, 전유부분 등 건물의 다양한 부분의 용도는? (0) | 2022.01.29 |
---|---|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들어봤니? (0) | 2022.01.28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다양한 증여의 종류는? (0) | 2022.01.26 |
두가지 등기사항에 대해 비교해보자 (0) | 2022.01.25 |
주등기,부기등기,종국등기 등 다양한 등기의 종류는? (0) |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