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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한건물
1동 건물 전체
2. 전유부분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
3. 구조상 공용부분
건물의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4. 규약상 공용부분
구조상 전유부분에 속하는 것이나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제공된 부분(관리사무소,노인정,독서실,차고 등)
5. 대지권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
6.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7. 등기기록의 폐쇄
등기기록으로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소멸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것
8.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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