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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할 사항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
2.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등기부의 부분
3.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등기부의 부분
4.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등기부의 부분
5. 실체법상 등기사항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6. 절차법상 등기사항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의 권한과 직책이 있는 사항
7. 정착성
토지에 정착하여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것.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8. 외기분단성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지붕과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와 차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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