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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측량을 하는 수행자와 업자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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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2) 지적측량업자가 있다.

2.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업을 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한 사람

3. 측량결과도(=지적측량결과도)

지적측량수행자기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한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

4. 측량성과도(=지적측량성과도)

지적소관청이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인정한 경우에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는 문서

5. 세부측량

기초측량을 제외한 나머지 측량

6. 지적위원회

지적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적측량 적부심사 또는 재심사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관

7.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적측량 적부재심사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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