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기준과 건축물의 주요 구조는 ?

반응형

 

1. 시설군의 분류

 

시설군과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다음과 같다(법 제19조 제4항, 영 제14조 제5항)

 
시설군
세부용도
자동차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창고시설,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
판매시설,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야영장시설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 용도변경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법제 19조 제1항)

 

3.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며,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법 제2조 제1항 제5호, 영 제119조 제1항 제10호)

 

4.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느 방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5. 주요구조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