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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군의 분류
시설군과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다음과 같다(법 제19조 제4항, 영 제14조 제5항)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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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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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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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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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등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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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시설,창고시설,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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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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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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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집회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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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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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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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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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복지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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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야영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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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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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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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업무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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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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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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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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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변경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법제 19조 제1항)
3.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며,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법 제2조 제1항 제5호, 영 제119조 제1항 제10호)
4.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느 방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5. 주요구조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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