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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미세한 차이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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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화,방화구조

1)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영제 2조 제7호)

2)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영 제 2조 제 8호)

2. 난연,불연,준불연,내수재료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1)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영 제2조 제9호)

2)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영 제2조 제10호)

3)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영제2조 제11호)

4) 내수재료 :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영 제2조 제6호)

3. 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도니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 제12호0

4.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인 환기구를 말한다.

(법 제 2조 제1항 제21호, 영 제2조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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