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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은 어떤 건물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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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다음의 건축물(영 제2조 제1항)

ㄱ.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ㄴ.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내하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3)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며,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영 제2조 제2항)

ㄱ.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ㄴ.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ㄷ.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영 제2조 제3항)

ㄱ.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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