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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와 의미는 잘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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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법제2조 제7호)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1)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3)1)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그 전체토지

4) 제 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5)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3.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란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 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본다(법 제2조 제9호)

1)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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