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작물
1) 신고대상 공작물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83조 제1항, 영 제11조 제1항)
신고대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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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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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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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또는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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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4m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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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탑,광고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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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m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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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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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6m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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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장식탑,기녑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주거,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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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8m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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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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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8m 이하인
(난간높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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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니 ㄴ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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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30m2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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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대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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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저장(시멘트사일로 포함),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2) 신고절차
위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와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작물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영 제118조 제2항, 제5항)
3) 유지,관리상태의 보고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제 83조 제2항, 규칙 제 41조 제3항)
2. 대지
1) 의의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법 제 2조 제1항 제1호)
2)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영 제3조 제1항)
ㄱ.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ㄷ.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바당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같은 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ㄹ.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ㅁ. 법 제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ㅂ.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각 필지의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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