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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2월 1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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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계약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활동의 목표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체결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거래계약으 ㄴ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업공인ㄴ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위임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인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위임은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도급과 같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채무적 성격이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단채무적 성격이 강하다.

위임은 당사자간에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임인의 복임권이 제한되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약정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3. 토지대장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지적공부라 하는데,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 연원일,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그 밖에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지적공부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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